용선이란 선박 전체를 용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선료가 정기선보다 저렴하고 직항로를 선택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벌크화물을 용선하여 운송한다. 전세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정여행 전세와 정기 전세입니다.
정기 전세. 일정 용선은 항해 전세라고도 하는 항해를 기반으로 하는 용선 방법입니다. 선주는 용선계약서에 명시된 항해에 따라 화물운송업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항해 중 선박의 운영 및 관리 및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항해용선선의 운임은 일반적으로 선적된 물품의 수량에 따라 산정되며 일부는 항해의 용선금액에 따라 산정된다. 용선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용선 계약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항해 용선 계약에서 계약은 선박 당사자가 항구에서 물품을 싣고 내리는 비용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선박이 선적 및 하역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선적 및 하역을 위한 시간 제한 또는 비율과 해당 체선료 및 파견 비용이 계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기한 내에 적재 및 하역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항해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선주에게 보상하기 위해 선박 소유주에게 체선료(demurrage)라는 일정한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용선자가 사전에 선적 및 하역 작업을 완료하면 선박은 용선자에게 파견 수수료라는 특정 보너스를 지불합니다. 일반적으로 파견 수수료는 체선료의 절반입니다.
정기 전세 보트. 정기 용선은 일정 기간 동안 선박을 용선하는 방법입니다. 타임차트라고도 합니다. 선박 당사자는 계약에 약정된 임대 기간 동안 감항선을 제공하고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용선자는 규정된 해역에서 스스로 선박을 파견하고 통제할 수 있지만, 유류비, 항만비, 선적 및 하역비 등 운항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용선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