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물
1. 송하인은 국내 화물 탁송 양식을 작성하고 거주 ID 카드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화물 부서 또는 그 대리인과의 위탁 수속을 완료해야 합니다. 화물 부서 또는 그 대리인이 송하인에게 소개장 또는 기타 유효한 증명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송하인도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신선 및 부패하기 쉬운 물품, 살아있는 동물, 비상물품, 기간한정 물품 등을 위탁할 경우, 송하인은 사전에 운임부서에 항공편, 날짜 및 톤수를 예약하고, 약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위탁수속을 진행하여야 한다. .
3. 송하인은 정부가 제한하는 물품으로서 공안, 검역 등 정부 유관부서의 수속을 거쳐야 하는 물품으로서 유효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송하인은 기재한 화물 탁송장에 기재된 내용 및 제공된 정보 및 서류의 진위 및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송하인은 운송조건이 다르거나 물품의 성질상 함께 운송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화물위탁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제화물
1. 송하인은 물품을 위탁할 때 국제화물탁송서를 작성하고 운송에 관한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송하인은 기입된 화물 탁송장, 제공된 정보 및 문서의 내용의 진위성 및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3. 송하인이 위탁하는 화물은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국가의 법령, 법령 및 해당 항공사의 운송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송하인은 물품을 위탁하기 전에 출발지의 세관, 건강 및 검역 및 기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5. 송하인이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품목, 살아있는 동물, 귀중품, 위험물, 시간 제한 요건 및 대량의 화물을 위탁할 경우 송하인은 사전에 운임 부서에 항공편, 날짜 및 톤수를 예약하고 공항에 있어야 합니다. 합의된 시간에 입고 및 배송 부서에서 위탁 절차를 처리합니다.